강사의 경우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용역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도 적용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신고 하셨으면 당시의 본인의 지위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근로자 ...

강사의 경우 용역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사의 경우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용역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도 적용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신고 하셨으면 당시의 본인의 지위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근로자 지위보다 용역계약자 지위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써둔 것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당연히 없을 것 같지만)
4대보험 안들었다고 하니 사실 2개월 전까지는 근로자 지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