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시험이라는 것은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그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동일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보다 더 많은 급여나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죠. 더구나 지금의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

공채 시험이라는 것은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그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동일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보다
더 많은 급여나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죠.

더구나 지금의 공공기관 비정규직들 역시
모두 공채(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한 인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기존의 비정규직 공채선발 역시
모든 사람에게 지원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만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 급여가 적어 지원자가 적었을 뿐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공채가 서류 시험 면접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정규 공개채용에 한한다 하더라도
단지 시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역시 근거가 부족합니다.